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6.7.6, 2022.6.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2. 정보통신망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6. 전단지ㆍ견본 또는 입장권
7.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