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
1.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2. 게임산업의 고용창출, 수출판로 개척 및 산업활성화 촉진
3.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4. 게임물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
6. 게임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