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2016.9.21>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제목개정 2011.7.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