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3조(남측편찬위원회)
①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
①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②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1.12.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