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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7호,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4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17조에 따른 심판기록물평가심의회"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67호,201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08.6.5>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05.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중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