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열람 및 복사)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에 관하여 법원ㆍ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5.6.2>
②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5.6.2>
시행 2024.3.28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