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의2(결핵환자등의 사례조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이하 "사례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2. 접촉자에 관한 사항

3. 주거 및 생활형태에 관한 사항

4. 검사ㆍ진단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단시설에서의 생활 여부와 정기적 활동모임 등에 관한 사항

②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소장은 사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례조사서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조사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5.1.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