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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2.7.1, 2023.12.1>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례조사 또는 역학조사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3.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4. 그 밖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ㆍ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5.1.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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