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핵예방법 시행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1조(모금의 실적보고)

①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나거나 모금을 마쳤을 때에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모금 실적보고서를 지체 없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② 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결산 보고서를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1. 모금액의 총액

2. 모금액의 사용 명세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결핵예방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