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회,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결핵관리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9.11, 2023.6.27>
1.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
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나.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료 및 투약 등 치료
다.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라.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마.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