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제4조(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명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는 입원명령서 또는 격리치료명령서에 적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의 절차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중 "입원치료"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 본다. <개정 2020.10.13>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