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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핵예방법 시행령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5조의2(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조치 실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가계 내 주소득자인 결핵환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원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받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가계 내 소득원(所得源)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소득원 상실 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② 생활보호조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기간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③ 생활보호조치로 지원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가구 구성원의 수, 소득상실액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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