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31조의2(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