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4조(결핵예방의 날)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월 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