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 제17조 및 별표 2 제2호의 위반행위란 14.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22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2022.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2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 범죄경력의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결혼중개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한 자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지 못한 자는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2항제3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21호,2018.6.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호,2014.2.5>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13.9.16>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호,2010.11.17>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08.6.13>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