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8.6.14>
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사자 명부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원 명부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