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7.1]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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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2.7.1]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