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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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본조신설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