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