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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471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55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970호,2012.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의 결혼중개계약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494호,2010.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이 체결되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815호,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