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결혼중개계약서 번역본 제공)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1.16>
[제목개정 2010.1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11.16>
[제목개정 2010.1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