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