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수료)듣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8.3.13,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