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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2.3]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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