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6.3.2, 2018.3.13>
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