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