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 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