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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관법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 경관, 농촌ㆍ산촌ㆍ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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