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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