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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관법 › 제7장 보칙

경관법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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