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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관법 › 제1장 총칙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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