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