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3조(경주시행허가증의 발급과 공고)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하면 허가사항을 경주시행허가대장에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을 허가하면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경주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경주의 종류(경륜ㆍ경정)
3. 주사무소 및 경주장의 위치
4. 허가번호
5. 허가연월일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