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6조(변경허가)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용지면적의 1천 분의 50 이상의 변경
2. 총 건축연면적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3. 총 관중석의 1천 분의 30 이상의 변경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