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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9조(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의 등록)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한다. <개정 2011.3.17>

1. 경륜용 자전거 : 제품의 부품별로 구분하여 등록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와 보트로 구분하여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6.11.1>

1. 경륜용 자전거 : 자전거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소유자

2. 경정용 모터보트 : 모터 또는 보트의 소유자

③경륜용 자전거나 경정용 모터보트를 등록하려는 자는 경륜용 자전거 또는 경정용 모터보트 등록신청서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합격증을 첨부하여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진흥공단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경륜용자전거등록부, 경정용모터등록부 또는 경정용보트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경륜용 자전거, 경정용 모터 및 경정용 보트의 등록신청서ㆍ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시행 2022.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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