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681호,2024.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34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 적립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주사업자가 발매한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 적립 비율은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24호,2020.8.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023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매장설치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장외매장의 설치허가 또는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42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66호,2016.11.1>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737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19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ㆍ군계획도면"으로 한다.

⑤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407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9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경주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에 거두어들인 수익금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사용하되, 그 배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24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및 제15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산업발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2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마목, 제2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제2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③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025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