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7조(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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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법 제5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하는 스티커(붙임딱지)나 포스터
2. 경주사업자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3.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