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조(경주시행허가의 신청)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은 「경륜ㆍ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륜(競輪)이나 경정(競艇)(이하 "경주"라 한다)의 시행을 허가받으려면 경주시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개요서
2. 경륜장ㆍ경정장의 시설명세서나 설치계획서(경륜장이나 경정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및 시설명세서와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시설ㆍ설비기준 적합 여부서)
3. 경주 운영계획서
4.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서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