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1조(사업준비금)
①경주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6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6.11.1, 2022.5.9>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11.1>
1. 경주장 및 장외매장의 설치 또는 개수ㆍ보수
2. 경주사업에 필요한 방송ㆍ전산장비 및 경주장비 등의 설치, 교체 또는 개수ㆍ보수
3. 경주장 등의 운영시설 및 관객편의시설의 설치, 확충 또는 개수ㆍ보수
[제목개정 2016.11.1]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