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9조(선수 및 심판의 훈련 등)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①진흥공단은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