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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54호,2022.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5호,2021.6.15>
이 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ㆍ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592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9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7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7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매수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발매수득금은 이 법에 따른 발매이익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04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의 적립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다만,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적립액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에 사용한다.
부칙 <제14200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매되는 구매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준비금으로 본다.
부칙 <제12688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80호,2011.7.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53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의 채권과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581호,2009.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2> 까지 생략
<243> 경륜ㆍ경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9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42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경륜ㆍ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를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륜ㆍ경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