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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륜ㆍ경정법 › 제4장 벌칙

경륜ㆍ경정법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1.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경주의 공정(公正)을 해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2.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異物質) 등을 던져 원활한 경주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선수ㆍ심판 등 경주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사행위 등의 상대가 된 자

4.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 또는 양도받은 자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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