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회계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예고 내용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를 각각 "파출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77호,201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5.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회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의 회계란, 별지 제9호서식 범칙금등 영수증(납부자용)의 일반회계란 및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의 일반회계란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뒷면 알림란 제3호, 별지 제2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의 세입징수관서란, 같은 서식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경범죄)란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경범죄)란,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범칙금등 납부고지서(은행보관용)란,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경찰서에"를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별지 제9호서식의 보내는 사람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예고내용란 중 "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파출소"를 각각 "파출소ㆍ해양경비안전센터"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단속 경찰서 문서번호"를 "단속 경찰서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문서번호"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50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중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