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2조(남용금지)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2 (Prohibition of Abuse)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n applying this Act, close care shall be taken not to unjustly infringe on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is Act shall not be applied for any other purpose that departs from its origi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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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