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