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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069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4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제3조(국가등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지급 또는 지출한 비용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