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등이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등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6.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