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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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①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