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듣기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시행 2024.4.16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