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듣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3조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2. 법 제4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 시행 2024.4.16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